1차 출처 : 뉴스민
약 2주 전에 X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전단지를 뿌린 분들이 있었죠.
1차 출처 : 오늘의유머
이 전단지를 만든 분에게 경찰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는군요.
그런데, 이 출석요구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합니다.
기사에서도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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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2.11, 선고, 99도3048, 판결)에 따르면 해당 전단지는 ‘출판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고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로서 보통편지봉투에 넣어 우송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 것”은 “그 외관이나 형식 및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등록된 간행물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 등을 가지고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출판물이 아닌데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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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뿌리는 분들을 막으려고 별 짓을 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