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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난 증거' 잡으려 예전처럼 현장 덮치다간 '처벌'
게시물ID : sisa_5790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한민국홧팅
추천 : 1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2/28 21:05:02
앵커]

간통죄가 폐지돼 배우자가 외도를 해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지요. 때문에 이전처럼 증거를 잡기 위해 경찰관과 함께 현장을 덮칠 수도 없습니다. 경찰관 없이 무리를 하다가는 도리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http://media.daum.net/issue/1000/newsview?issueId=1000&newsid=2015022820440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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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결혼이란걸 할 필요가 있을까란 생각이 드네요...결혼후 배우자를 믿어야 하겠지만  불륜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도는 대한민국에서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관대해지지 않는한 맘편히 결혼 생활 유지하기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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