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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박근혜의 헌법 위반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게시물ID : sisa_5792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름체꽃
추천 : 19
조회수 : 1002회
댓글수 : 36개
등록시간 : 2015/03/02 12:16:31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을 정무특보에 임명한 날,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 처사이니 취소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 의원 모두가 "새누리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은 '헌법-국회법 위반'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닭년, 대체 왜 그럴까?
 
명색의 대통령이란 년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깔아뭉개는 국정운영을 하고...
 
일베 회원이 입에 닳도록 칭송하는 레이디 가카가 바로 이런 수준입니다.
 
 
일단 아래 뷰스앤뉴스 기사 읽어 보시고,
 
제 글도 밑에 링크 겁니다.
 
 
"새누리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은 '헌법-국회법 위반'"
 
여야 모두 '위헌 가능성' 지적, 朴대통령 스스로 논란 자초
 
2015-03-02 11:19:40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등 새누리당 현역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데 대한 헌법-국회법 위반 논란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친박 핵심들을 대거 정무특보로 임명해, 비박계가 수뇌부를 장악한 당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던 박 대통령의 계산이 스스로 또하나의 논란을 자초한 양상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세 의원을 정무특보에 임명한 뒤 가장 먼저 위헌 문제를 제기한 이는 헌법에 해박한 조순형 전 의원이었다.
 
조 전 의원은 당일 종편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명백히 3권 분립을 훼손하는 인사로 위헌 소지도 있는 인사"라며 "현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하나? 이는 정말 중대한 문제로 김무성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후 주말을 거치면서 야권에서도 위헌 가능성에다가, '국회의원은 총리와 국무위원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29조 위반 지적이 나왔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현역 의원 친박 3명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위헌이다.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국회의 견제와 감시의대상인 대통령의 참모로 앉히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또한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은 총리와 국무위원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현직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별보좌관 임명은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의무를 규정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거기에 ‘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하며 즉각적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공식 제기됐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그리고 일부 법률전문가, 언론 등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회의장은 과연 이게 위헌성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정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과도하게 국회의원의 일을 넘어서는 건 아닌지 이런 등등의 내용을 빨리 판단해 결정해 주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성, 박정엽 기자
 
ps. 제가 티카페, 일베, 오늘의 유머에 그날 올린 글
 
    티카페 : 현역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임명 유감
    일간베스트 : 현역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임명 유감
    오늘의유머 : 현역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임명 유감
 
   박근혜 닭통이 헌법을 유린하여 놓았으니, 그냥 묻어둘 수는 없고, 여야 합의로 탄핵해야 쓰겄는디,,,
   박근혜가 김무성한테 단단히 코를 꿰이는 느낌이네요. 여차하면 탄핵이야!
   문재인은 맘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스타일이라 정무특보 해촉에서 끝낼 듯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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