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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딸통법이라 조롱받는 새 법안에 대해.
게시물ID : sisa_5792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구맨★
추천 : 3
조회수 : 206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3/02 17:47:09
4월16일부터적용되는법
1.p2p음란물다운금지(적발시벌금 2000만원)
2.청소년 스마트폰구매시 음란물 차단어플 의무적다운.
3.isp업체에 음란물 필터링할 서버용 프로그램 설치요구.
4.이제부터야동은 여성부에서 확인해보고 심사후 넘어감
sm이나 로리물 등등 변태적인거는 바로즉결처벌
5.일본av도 즉결처분 6.ip우회도소용없음
뭐 웃대에서 확인한 내용이라 신빙성은 없지만
위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 일단은 바람직한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경로의 야동이 불법이에요.
유출 뭐 이런건 말할것도 없이 쇠고랑 불법이고,
외국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AV 정식구매도 불법,
외국 AV불법다운로드도 저작권침해로 불법이죠.
허락된 야동은 흔히 에로라고 말하는, p2p사이트의
제휴동영상만 합법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해, 농담식으로 야동얘길 했던
모든 분들이 전부 사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던거죠.
일단 이게 사실이구요, 이번에 적용되는 법은
그 불법을 감시하기 위함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애초에 왜 야동이 불법인지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왜 야동이 불법일까요?
새로 적용되는 법안이 불합리한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간통도 위법인 마당에
왜 야동은 불법일까요? 아니면 심의가 끝난
19세 에로 동영상만 봐야할까요?
고민을 해봐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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