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느낌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1회 100만 / 연 300만원 이상이면 대가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형사처벌하게 되는데
물론 기존의 관행들이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강력한 제재임을 알겠습니다...
또힌 분명 언론인과 사립교원까지 포함시킨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근데 적용대상이 민법상 친인척에서 배우자로 축소되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사에서는 적용대상이 18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축소되었다고 나오는데
직계존비속까지는 포함되야 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되면 법자체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게 아닌지 싶어요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되면 좀 애매한거 같지 않나요?
잘되가고 있는게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