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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론스타 ISD 소송… 정부 ‘극비리 진행’
게시물ID : sisa_5794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갠트
추천 : 12
조회수 : 1578회
댓글수 : 54개
등록시간 : 2015/03/03 12:29: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1&aid=0002229404&sid1=001




4조원대 론스타 ISD 소송… 정부 ‘극비리 진행’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심리를 앞두고 극도의 보안 속에 재판을 준비 중이다. 소송가액만 무려 43억 달러(약 4조6590억 원)에 달해 패소할 경우 국부 유출은 물론 다른 외국계 투자자들의 소송이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정부는 소송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5월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리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ISD 첫 심리는 증인 및 재판 기일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원고에 해당하는 론스타와 피고 측인 정부는, 이번 심리가 재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하에 양측에서 선정한 증인 진술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판 기일과 채택된 증인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2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지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고 매각에 따른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43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중재재판을 ICSID에 제기했다. 양측은 그간 중재인, 재판 장소 등을 선정하고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재판은 정부가 ISD 제도로 피소된 첫 사례로, 1974년 체결된 한·벨기에 양자투자보장협정(BIT)에 따른 것이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주체는 론스타 미국 본사가 아닌 론스타 벨기에 법인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범부처 대응팀을 구성해 소송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합동 대응팀을 구성한 것은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부 유출은 물론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외국의 투자자들이 유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 정부가 ISD 중재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돼 줄소송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또 2009년 한·미 FTA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당시ISD가 최대 쟁점이었던 만큼 패소 시 정치적 부담도 만만찮다. 

정부는 이번 소송비용으로 47억68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부족분은 향후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재판은 심리가 끝난 후 1∼2년 내 결론이 나지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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