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인피 사고 합의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579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짧고굵게
추천 : 0
조회수 : 823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1/18 10:43:55
안녕하세요. 
여태 눈팅만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이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곳에 글을 올리게 되네요.

부산에 계신 저희 장인어른께서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사람을 치었습니다. 횡단보도+신호위반으로......
저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중이고요. 사정상 오늘도 내일도 그 이후도 회사를 나가야만 해서 부산으로 내려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신 저희 집사람을 4살배기 아이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사고는 어제 밤에 났고요.
장인어른께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시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셨고, 경찰관이 현장에 와서 음주 측정과 사고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음주 수치는 0.1X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면허 취소가 되신 상태이고요.
음주운전 처벌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 장인어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한동안 믿지 못했죠.
피해자는 4~50대 가량의 아주머니이신데, 어제 사고 수습 중엔 병원에 가시질 않으셨고, 이튿날인 오늘 병원에 가보시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금방 부산에 도착해서 피해자분께 전화 연락을 드리니까,
"병원엔 오늘 오후에나 가볼거고, 만나는 건 내일(월요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 평일에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오늘 늦게라도 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으나, 한사코 만남을 미루신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큰 부상이 없어서 1차적으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건, 합의금을 비롯한 처가집의 경제적 손실이 얼마 수준이냐는 문제인데...
관련 지식도 경험도 없어서, 인터넷으로 이리저리 찾아보니 

1.  보험처리를 하면 면책금이 200만원이 든다. (대물배상은 없습니다. 사람만 다쳤습니다)
2.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따로 해야 하며, 합의를 못할시 공탁으로 50~100만원/week이 든다. 평균 70만원/week 정도.
3.  특가법에 의거,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이 나올 것이다. 


이 정도가 제가 얄팍한 검색 지식을 이용해 얻은 정보인데요. 
오유분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세가지 사항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요? 
2.  형사 합의때 피해자측과 합의를 못 볼 경우, 저희 장인어른께서 실형(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3.  저희 장인어른의 형사 처벌 형량을 고려할 때, 민사 합의나 형사 합의의 마지노선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지요?


음주운전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저희 장인어른을 옹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께서 적정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도 이견은 없구요.

다만, 장인 장모 모두 환갑이 훌쩍 넘은 연세에도 맞벌이를 해야하는 저희 처가집 경제 형편을 고려할 때, 
금전적 합의는 또다른 문제이므로, 이 곳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행여 저의 이 글이, 과거에 음주 사고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께 자극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