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로 울산 N교회 목사 이모(51)씨와 H토건 대표 서모(5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해 U복지재단을 설립한 뒤 국비와 시비 15억5천여만원을 받아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에 치매노인 전문 요양원을 지으면서 건설업자 서씨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2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목사는 2003년 11월 다른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추진중이던 교회간부 김모씨에게 "정부 지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로비금쪼로 2억원을 받아 챙기고 교회 공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또 서씨는 김모(48.불구속 입건)씨로부터 6천만원을 주고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치매노인 전문 요양원을 지은 뒤 이 목사가 보조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허위 계상해준 혐의다.
@ 자꾸 일부가 그렇다니 어쨋다니 하지 말고 이들 목사 영향권이 몇이나 되는가를 계산 해야 답이 나온다. 김홍도 목사 한 사람은 분명 전체 목사 중 일부다. 허나 20만이 거의 김홍도 목사를 지지하는 핵심 신자라면 어떤가. 조용기도 그렇고 (조용기는 신자가76만이라 더라.) 그래도 목사 수대로 일부일부 하는 소리가 자연 스럽게 나오나? 그들의 영향권은 대단하다는걸 조희성 신자들을 보았지 않은가. 이래도 일부니 뭐니 하는 타령만 할텐가? 나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