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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세월호 당일 구조활동 문서 비공개 적법"..2심 뒤집혀
게시물ID : sewol_580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4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2/21 15:39:54
 
 
1심 "문서 공개하라" → 2심 "1심 판결 취소"
송기호 "15년 후에나 문서 볼 수 있어..상고 예정"
 
 
        
)2018.4.12/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을 15~30년 동안 봉인한 결정에 대해 공개하라는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봉인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22114313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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