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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한승헌 변호사
게시물ID : sisa_5801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만오유
추천 : 3
조회수 : 5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06 20:25:49

출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odaysLee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생방송 월~금 오후 5시30분-7시
생방송 : http://www.podbbang.com/live/kukmintv
팟캐스트 다시듣기 : http://m.podbbang.com/ch/7442

= '이강윤의 오늘' 2015.03.06 오프닝 =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3월 6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발효 1년 6개월 조항을 보면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김대중정부 시절 감사원장을 지낸,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입니다.
지금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5월 31일까집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은 그보다 약 두달 빠른 내년 4월에 치러집니다.
결국 법 적용을 피해 총선 치르고, 현 임기도 마치고, 게다가 사실상 총선 후 공소시효까지 지난 뒤에야 김영란법이 시행되게 돼있습니다.
이 법을 만든 의원들이 “지금 우리부터 적용받겠다”고 해야 그나마 진정성이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승헌 변호사는 감사원장으로 재직 중 감사원법이 개정돼 감사원장 연령 상한이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났음에도, 자신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만 65세 되던 해에, 그것도 임기가 아직 남은 상태에서 자진 퇴임했습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 처럼, 자신에게는 추상처럼 이라는 선비정신,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다구요?

잠시 후 시작합니다. 

* 정가산책, 진짜 인터뷰, 석간브리핑, 행과 간 등 코너로 구성하는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
* PD 변현주 | MC 이강윤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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