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가 군사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미 특별군사법원은 19일 바그다드에서 개최한 재판에서 미 육군 372헌병중대 제레미 시비츠 상병(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측은 시비츠 상병의 수감자 학대 공모 및 학대, 직무태만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최고형인 1년을 구형했고, 시비츠 상병도 이와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인 스탠리 마틴 중위는 시비츠 상병이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고 과거 사회에 기여한 바를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나체 상태의 이라크 수감자들을 사진 촬영했다고 시인한 시비츠 상병은 이날 재판에서 “이라크 국민과 수감자들에게 사과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크나큰 교훈을 얻었다”고 울먹였다.
시비츠 상병은 자신이 목격한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의 학대 광경을 울먹이는 소리로 자세히 진술했다. 그는 수용소 밖에서 발전기 수리작업을 하던 중 이반 프레드릭 하사의 명령으로 수용소 안에 들어가게 됐으며 그곳에서 찰스 그레이너 병장이 7명의 이라크 수감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그레이너 병장이 한 수감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뒤 손을 다쳤다고 불평하기도 했으며 린디 잉글랜드 상병이 바닥에 쓰러진 수감자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밟았다”고 말했다.
기소된 미군 7명중 프레드릭 하사 등 다른 3명에 대한 재판도 이날 바그다드에서 열렸으나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1일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