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시행일 : 2015.4.16.] 제22조의3
이 법안은 어느 누구든 음란물 등의 불법 유통자료를 볼 수 있으며, 이를 보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우회하거나 흔적을 남기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합법적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곧, 단순히 음란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최대한의 우회 기술까지 막는 것이 합법이 되는 것이죠.
ㅋㅋㅋ 여기가 북한입니까? 아니면 중국입니까? 아니면 이슬람국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신자 만드는 법이군요 ㅋㅋㅋ
게다가 이건 이미 명박이때 베이스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텔릭체로 표시한 예외 조항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외 조항으로 십알단은 명이 유지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