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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인이 검을 가지고 있다고 ‘도검류 단속법’으로 처벌한다면 정상인가?
게시물ID : sisa_5804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리산호랑이
추천 : 0
조회수 : 66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3/09 10:10:43

검도인이 검을 가지고 있다고 ‘도검류 단속법’으로 처벌한다면 정상인가?

김기종씨 사건을 통한 종북몰이에 나선 검경이 국제적으로 폐지요구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북한과의 연계를 찾을 수 없자 김기종씨가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을 다니면서 석사논문과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한 북한 자료 등이 이적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커녕 통합진보당과의 연계성도 드러나지 않자 김기종씨가 소지한 ‘민족의 진로’와 ‘영화예술론’이 이석기 의원의 압수수색에서 나왔던 자료라며 억지 연결하는 모습은 눈물겹기까지 한다. 마치 김동인의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주인공이 아내가 아들을 낳자 가운데 발가락이 긴 것이 자신과 닮았다고 우기는 것과 같이 애처로울 따름이다.

< 민족의 진로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확정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출간한 부정기 간행물이다. 이 전 의원 자택 옷장 서랍의 서류가방에서 다른 문건들과 함께 발견됐던 민족의 진로는 2002년 3월 출간된 36호다. 수원지법은 이 책의 성격을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에 따라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 국민일보 3월 9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가 72년 7월 4일 발표한 남북공동성명의 내용으로, 교과서에서도 가르치고 있다. 박정희가 직접 합의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갑자기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이 되고, 이적표현물로 바뀌는 종북몰이는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이석기 의원의 자택에서 나왔다는 미니CD의 ‘영화예술론’은 증거로서 인정한바가 없다. 간첩을 만들기 위해 외교문서까지 조작하는 국정원이 압수수색과정에서 미니CD 하나 끼워 넣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다. 그렇기에 사법정의를 포기하고 박근혜 독재의 들러리가 된 법원이 증거로 인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맹종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김기종씨는 위 자료 소지와 관련해 “북한 전문 석사과정을 마쳤고, 통일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통일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검경의 주장대로라면 검도인이 검을 소지했다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으로 처벌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연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처벌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다를바 없다.

세계적인 웃음거리 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종북몰이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4.29 재선거와 미국의 한반도 싸드 배치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하수인 검경의 정치공작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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