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진우 기자 특종,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게시물ID : bestofbest_580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주열한잔반
추천 : 242
조회수 : 16240회
댓글수 : 2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10/24 16:44:09
원본글 작성시간 : 2011/10/24 15:05:23
<나는 꼼수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 특종,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24일 업데이트된 <나는 꼼수다> 25회에서 ‘시사in’의 주진우 기자가 특종을 공개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당시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주진우 기자는 이날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2004년 나 후보가 자위대 창설 행사 참석했을 당시, ‘나경원은 친일파’라는 글이 인터넷 상에 수만 건이 올라왔다. 은평구 녹번동 김모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인터넷에 떠돌던 글을 몇 개 올렸다. 이후 2005년 말, 나경원 후보의 보좌관이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며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개인을 비방할 목적인지 명확하지 않아 따져볼 여지가 있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주 기자는 “이후 김재호 당시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해당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을 기소해달라며 ‘기소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수사중이었던 서부지법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소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주 기자는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보여줬다”며 “관할법원판사가 수사중인 검사에게 기소를 운운, 판사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06년 4월 13일 공소제기되어 5월 17일 1심 징역 1년 구형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고, 7월 24일 2심에서 벌금 확정,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벌금이 확정된 사건이다. 주진우 기자는 “7개월 만에 삼심이 종료했다. 1, 2심 판사는 모두 김재호 판사의 동료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 기자는 “고 김대중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근거 없는 명예훼손을 한 주성용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기소에 벌금형 300만 원이고, 정식재판도 하지 않았다”며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조현오 청장 역시 서울지검 형사1부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ttp://www.egn.kr/news/articleView.html?idxno=3605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