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11120114898&RIGHT_REPLY=R2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8월부터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일반국민이 활용하려면 월 최대 15만원의 이용료를 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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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관계자는 "공짜로 제공하던 기상정보를 기상 민간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과하려고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필요할 때 돈을 내고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면허취득 교육과정 등 기상산업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상교육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추가했다.
기상청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부처 협의와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8월3일께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