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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보려면 돈 내라?.. 세금 받아 뭐하나
게시물ID : sisa_5810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3
조회수 : 6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3/11 22:30:0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11155013110&RIGHT_REPLY=R37

 기상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상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며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토대로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등 공공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해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자료만 보면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료를 받고, 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듯 한데요, 이 '기상정보'라는 단어가 보기에 따라서는 일기예보를 포함하는 것 같아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뉴시스도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기상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공짜로 제공하던 기상정보를 기상 민간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과하려고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필요할 때 돈을 내고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전해 불에 기름을 부었지요.

(중략)

 "과거에는 일반 국민들이 비가 얼마나 왔나 등과 같은 실시간 기상정보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았거든요, 이번 법 개정안은 그 근거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일반인도 실시간 기상레이더 같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반 기상정보는 포함되지 않고요. 대상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수익창출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즉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이를 가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상청이 이 과정에서 '이용료'를 받는다는 점이지요. 개정안에 따르면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기상정보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상청이, 별도의 수익사업을 벌이고 나선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유효한 셈이지요. 트위터나 포털사이트 해당 기사 댓글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상청이 왜 장사를 해?'가 대부분입니다.  "이용료 받아 월급 주라고 해야 함, 세금으로 월급 줄 이유가 없지",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사용하려면 유료라니", "기상청이 민간기관도 아닌데 무슨 사용료를 받아? 기상청도 민영화인가?", "예보가 틀려서 손해 볼 경우 엄청난 손해보상도 준비를 해야지", "국가가 국민들한테 장사하네", "기상청은 이익추구를 위한 민간기업입니까? 아니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입니까?" 등의 비판입니다.

 기상청은 잦은 예보 오류로 여러 차례 대중들로부터 실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상청 소풍날 비온다'는 속담(?)도 생겼지요, 오히려 기상청이 기상정보를 모든 대중이 보거나 활용할 수 있게 공개한다면, 오히려 기상청의 입지가 대중들에게 더 단단해지지 않았을까요? 아쉬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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