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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생 강간해놓고 처벌 없어 개판 대한민국
게시물ID : bestofbest_581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악마소녀네티
추천 : 215
조회수 : 49896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10/25 02:06:16
원본글 작성시간 : 2011/10/21 22:33:50
BR법 안만드나 

<기자> 

지난달 4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 양이 남학생 6명에게 둘러싸여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A 양을 성추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은 A 양과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인근 주민 : 말이 안 나오고 너무 너무 기가 막히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딸을) 이 학교에 안 보냈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러워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 발생 이후 40일이 넘도록 경찰과 학교 측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와 주민들은 가해 혐의 학생들이 형사적 책임이 없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지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며 탄원서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해자는 등교 정지 20일에 전학권고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가해자들이 형사 미성년자라) 처벌이 없습니다. 저희 딸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폐쇄병동에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우울증하고 대인기피증….]

피해 여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 5명은 열흘 간의 등교 정지 기간이 끝나 어제부터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피해·가해 학생 학교 관계자 : 중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징계가 등교정지 10일이에요. (학교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는 건가요?)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 학교가 생활지도에 소홀한 학교가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가해자라도 퇴학이나 강제전학 조치를 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격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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