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무상급식중단:홍준표경남지사의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원합니다
게시물ID : sisa_5811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주시민
추천 : 19
조회수 : 1147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15/03/12 13:00:19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원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죄 없는 어린 동심에 상처를 주고 

가난한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기때문입니다.


홍준표경남지사는 4월부터 

학교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 발표했습니다.


-------------------------------------

경남 무상급식 4월 ‘올스톱’… 서민자녀 교육에 예산 지원

2015년 3월 9일 경남 道, 전격 발표…       643억원 투입 


지금껏 주민소환투표에 성공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 생각하겠죠?

달라며 여러 공약하고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대로 이면 독단적인 결정과 집행을 결코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주민소환투표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민 무서운 줄 알겠지요.

네티즌의 힘으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의식을

종식 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



-아래의 글은 주민소환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한국에서는 2009년까지 2차례 실시되었다.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역 단체장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이 31.3%에 그쳐 법률로 정한 33.3%에 미달됨으로써 무산되었다. 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009년 8월 6일에 실시되었으나 역시 투표율이 11%에 그쳐 무산되었다.


※ 서명하러 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4727&objCate1=1&pageIndex=1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