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장려금 1인당 50만원. 꼭 신청하세요.
http://blog.naver.com/shin1028/220296351585 자녀장려금 제도란 총소득 4,000만원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장려금이래요.
행복한 임산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 신설되는 제도로
장려금은 부양자녀 한명당 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요.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첫째,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것.
둘째, 2014년6월1일 기준, 가구원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일 것.
셋째, 2014년6월1일 기준, 가구 구성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 50%만 지급)
위 조건을 갖췄음에도 신청제외가 되는 경우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자는 제외)
둘째,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셋째, 2015년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신청기간
2015년 5월 1일 ~ 6월 ~ 1일까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