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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장려금 1인당 50만원. 꼭 신청하세요.
게시물ID : sisa_581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3
조회수 : 685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3/12 22:30:21
국세청 자녀장려금 1인당 50만원. 꼭 신청하세요.

http://blog.naver.com/shin1028/220296351585


자녀장려금 제도란
총소득 4,000만원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장려금이래요.

행복한 임산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 신설되는 제도로
장려금은 부양자녀 한명당 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요.​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첫째,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것.

둘째, 2014년6월1일 기준, 가구원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일 것.

셋째, ​2014년6월1일 기준, 가구 구성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 50%만 지급)

 


  위 조건을 갖췄음에도 신청제외가 되는 경우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자는 제외)
둘째,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셋째, ​2015년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신청기간
2015년 5월 1일 ~ 6월 ~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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