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한·이진숙·박상후, 특조위·언론사 고소 모두 ‘각하’… 아무 반성 없이 퇴직·사임·해고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와 답변 요구는 사실상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로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에서 안광한 당시 MBC 사장 등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언론 자유 침해’를 주장했다.
▲ 안광한 전 MBC사장이 지난 2017년 12월14일 부당전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울서부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