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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더 번다는 이유로…' 따뜻한 점심 잃은 22만여명
게시물ID :
sisa_58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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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네스티
★
추천 :
5
조회수 :
60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3/13 18:32:24
http://news.nate.com/view/20150313n10618
큰 문제는 저소득층 기준인 재산을 포함한 월 소득이 217만 원을 약간 웃도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35%일 경우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대상인 최저생계비 130% 가정과의 월 소득 차이는 9만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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