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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헌법 위반 아닙니까?
게시물ID : sisa_5814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성애자
추천 : 7
조회수 : 63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3/14 13:37:49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홍준표 씨와 새누리당의 몇몇 정치인분들,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법의 쳬계는 바로 헌법입니다. 이것을 지키자고 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논쟁으로 갈 수도, 가서도 안 되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좌파와 우파의 논쟁거리로 치부해버리고, 법의 근거인 헌법을 그저 무시해버렸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그대로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법과 사회 시스템의 근거는 무엇에 두어야합니까?
 헌법을 무시한 체, 개인의 알량한 머리로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자는 것은 과연 보수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별적 복지. 저도 좋아합니다. 만약 헌법에 없는 내용이고, 그것이 의무 사항만 아니라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논쟁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합니다.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시스템 관리자인 정치인들의 토론을 보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헌법적 가치'라는 애매모호한 내용도 아닌, 헌법에 그대로 '명시'된 당연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느냐, 헌법을 벗어나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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