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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8가지 랍니다.
게시물ID : car_581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한이익상실
추천 : 1
조회수 : 220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1/21 1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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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읽다가 반가운 소식이 몇개 보이길래 긁어 왔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시험 강화 부분은 맘에 드네요.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8가지, "반드시 알고 넘어가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5년 새해 들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시 보조금 100만원 지원받게 된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실시된다. 지난 8일부터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0cc 이상 차량의 개별소비세는 6%에서 5%로 인하된다. 한미FTA가 발효에 따른 것으로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면 관련 교육세와 부가세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10만원 이상의 자동차 수리비용 발생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다. 해당 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이 발생 시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이 활성화 된다. 이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지금까지 불꽃신호기 판매목적으로는 허가가 어려웠으나 1월 말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7월 이후에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DRL) 장착도 의무화된다. 이는 낮에도 주행등을 켬으로써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북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주간주행등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이번 주간주행등 의무 장착은 신차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생산된 차종은 제외된다.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이용 또한 가능해졌다. 그동안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지원됐던 '긴급견인 서비스'가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된다.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노선별 콜센터와 스마트폰 어플(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을 통해 요청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기능 시험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5년 1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2111490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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