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 참가자 검거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대해 '시위대가 사냥감이냐.'는 반발이 확산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이 6일 황급히 '검거 건수당 성과급 지급' 대신 '누적 마일리지에 의한 상품권 지급'으로 방침을 바꿨다. - 경찰 내부에서도 청와대의 강경 기류에 맞추기 위한 과잉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경희대 법학과 서보학 교수는 "인신구속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도 경찰의 과잉 연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품권이나 인사 인센티브까지 내세워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려는 것은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기본 임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