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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643억…홍준표의 치밀한 '급식 작전'
게시물ID : sisa_5820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갠트
추천 : 16
조회수 : 1434회
댓글수 : 52개
등록시간 : 2015/03/19 10:55:3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804

사라진 643억…홍준표의 치밀한 '급식 작전'

[인터뷰] 단식 나선 여영국 경남도의원 "급식 갖고 정치 말라"




'2015년 4월 1일부터는 불가피하게 학부모님으로부터 일일1식 단가 2400원에 100원 운영비를 합한 2500원을 징수하기로 학교 운영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열흘 후면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되는 경상남도 한 가정에 배달된 가정통신문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이 경남도는 물론 사회 전체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독선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만은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의 합작품에 가깝다. 현재 경남도의회에는 55명 도의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만 51명. 나머지 4명은 무소속 1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2명, 그리고 유일한 진보정당 의원인 노동당 여영국 의원이다. 쉽게 말해 게임이 안 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 속에서 경남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급식 중단을 위한 스텝을 하나하나 착착 밟아왔다. 경남도의 '급식 예산 50% 분담' 발표→이를 반영해 도 교육청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감사 거부를 빌미로 뒤늦게 경남도 예산 지원 거부 결정→도 의회가 교육청 급식 예산 중 경남도 부분을 통으로 삭감→뒤따른 18개 시·군의 예산 지원 거부.  

도의회와 경남도, 18개 시·군이 이처럼 손발을 맞춘 결과, 도 교육청의 예산만으로는 무상급식이 더는 진행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텝. 급식 중단의 맞춤표를 찍는, 이름도 그럴싸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만들기가 한창이다. 이번 도의회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설 자리는 사실상 없어진다. 어디선가 치밀한 '작전'의 냄새가 풍긴다.  

벼랑 끝에 몰린 학부모들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담판을 지어보겠다'며 도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을 지키고자 지난 몇 달 분주히 뛰어온 여 의원은 16일부터 단식에 나섰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18일 오후, 도의회 건물 앞에 담요 몇 장을 깔고 앉아있던 여 의원을 만났다. 홍준표 지사가 내세우는 무상급식 중단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던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뒷골목 양아치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와 나눈 대화를 정리했다. <편집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643억 

프레시안 : 작년 무상급식 예산 편성 논란 때부터 무상급식이 결국 전면 중단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 

여영국 : 2015년도에 작년 수준으로 급식을 하려면 총 1286억 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작년 수준이라고 하면 도시 지역은 초등학생만, 농촌 지역은 고등학생까지다. 도시 지역에서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저소득층은 고등학생까지 지원했다. 이 학생들이 약 28만 명이다. 이를 위해 이전까지는 교육청이 37.5%의 예산을 분담했고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62.5%를 분담했었다.  

지난해 가을, 2015년도 급식을 위해 교육청과 도청이 '경남도 급식 지원 조례'를 둘러싼 협상을 하던 중이었다. 당시 주요 쟁점 3개 중 2개는 일단 합의가 된 상태였다. 급식 대상자는 기존대로 하기로 했었고, 일부 급식비에 소정의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기로도 합의가 됐다. 이제 쟁점은 경남도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만 남아있었다. 경남도는 당시 교육청 50%, 경남도와 18개 시·군 50%를 주장했다. 

그런데 협의가 한참 진행되던 때인 지난해 10월 15일, 경남도가 돌연 '우리는 50%만 지원하겠다'고 도 교육청에 일방 통보를 했다. 협상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예산안을 도의회에 올려야 했던 교육청은 결국 경남도의 통보를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올렸다. 도 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37.5%를 부담하고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50%를 부담하는 안이었다. 당시 교육청의 예산안은 이렇게 필요 금액의 12.5%, 금액으로 하면 161억 원 정도가 빈 채로 의회로 넘겨졌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바로 다음 날인 10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다. '감사 없이는 예산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도 교육청이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특정 감사를 거부하면 50%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엄포였다. 이는 이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무상급식예산 미편성)의 구실로 쓰인다. (☞ 관련 기사 : 홍준표, 교육감과 싸우다 "무상급식 중단")  

감사 논란에서 급식 중단까지…도청과 도의회의 '쿵작쿵작'  

프레시안 : 종합하면 도 교육청은 경남도청의 발표대로 50%의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안을 짜서 의회에 올렸고, 경남도는 이를 알면서도 교육청의 감사 거부를 빌미로 무상급식 지원금을 쏙 뺀 예산안을 의회에 올렸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당시 의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  

여영국 : 제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데, 교육위에서는 교육청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서 18개 시‧군 지원금을 제외한 경남도 지원금 257억 원이 전액 삭감된다. 당시 예결특위는 그 근거로 지방재정법 36조(지방재정법 36조 2항 : 지자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편집자)를 들었다. 즉, 경남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지원금 257억 원이 편성돼 있지 않으니 교육청 예산안에 들어간 257억 원은 허수라는 것이다. 

이러니 홍준표 도지사가 이제 와 '도의회가 예산을 결정했으니 나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도의회에는 예산 편성권이 없다. 도청과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올리면 그것을 심사할 뿐이다.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 안 해놨으니 의회는 심사 자체를 안 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 '의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도의회가 삭감한 것은 무상급식 예산 257억이 다가 아니다. 의회는 '무상급식은 애초 교육감 공약이었으니 너네 돈(교육청 예산)으로 하라'면서 도 교육청 예산 중 무상급식이 아닌 항목에서도 257억 원을 삭감해 버렸다. 어떤 세입을 삭감했으면 원래 그 세입으로 하려던 지출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학교 신설비, 명예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 등 딱 257억 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도 교육청 예산뿐 아니라 경남도 예산도 건드렸다. 경남도에서 교육청에 지원 불가를 통보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 257억 원. 이게 애초엔 예산에 잡혀 있었다가 경남도가 빼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놨었다. 의회는 이걸 끄집어내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로 돌려버린다. 홍 지사가 예전부터 '무상급식비로 서민 자녀를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도의회가 바로 그런 홍 지사의 뜻을 100% 따르는 행동을 한 것이다. 도의회는 완전히 홍준표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  

도 교육청 예산과 경남도 예산에 이어 그다음엔 18개 시·군이 지원하기로 돼 있었던 무상급식 예산에도 문제가 생겼다. 경남도는 시·군들에 급식비 지원을 하지 말고 그 돈을 서민자녀교육 지원 사업에 매칭(결합)하라고 종용했다. 만약 급식을 지원하는 시·군이 있으면 그 시·군은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균형재정을 펼치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균형재정이란 건 교부금을 통해 내려가니, 그만큼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단 얘기였다. 사실상 경남도가 시·군에 급식비를 지원하지 말라고 겁박한 것이다.  

도의회는 이제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니, 뒤늦게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앞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여지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다. 이 같은 작업은 현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이갑재 의원(지역구 하동)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다. 


이름은 그럴싸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알고 보니… 

프레시안 : 서민교육 지원사업.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인 가구 자녀들에게 연간 50만 원의 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를 두고 "밥보다 공부에 돈을 쓰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문제가 뭔가 

여영국 : 사실 이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교육에 관한 행정은 교육청에 분리돼서 맡겨진다. 교육경비지원조례 등에 따라 도가 교육비를 학교에 지원할 수는 있지만, 학생을 상대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경남도의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직접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법과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게다가 이 사업의 절반 이상은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전형적인 중복 낭비 사업인 것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30년을 일한 교육 전문가로서 제가 정책을 잘 모를 리 없다"면서 "경남도가 643억으로 하겠다는 맞춤형 교육사업은 교육청이 4800억 원 정도로 하고 있는 교육복지와 중복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편집자) 

무엇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이 예산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없다는 점이다. 조례도 만들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했다. 이는 위법 부당하다.  

가난한 학생들을 줄 세우기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교육이란 건 평등해야 하는데. 이 지원을 하나 받기 위해선 이런저런 재산, 소득 자료를 내며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 가난한 아이들을 줄 세우는 너무나 반(反)교육적인 사업이다.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반교육적이라고 본다. 

사실 조례가 발의되기 전, 많은 도의회 의원들이 서명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했다. 지금도 많은 의원이 꽤나 부담을 느끼는 모양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하선영 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졸속'이라고 비판하는 5분 발언을 하려다 회의 당일 오전 급히 취소하기도 했다.  

(언론에 공개된 하 의원이 애초 하려던 발언 내용을 일부 인용한다. "조례안을 보며 홍준표 도지사와 관련 의원께 지독한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조례안을 보면 잘못 그린 것을 감추고자 검은색을 마구 칠해버린 실패한 그림이 떠오른다. 어떤 책임감도 당위성도 비전도 느낄 수 없다. 땜질 조례가 아니냐. 이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돼 다음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경남에서 힘든 선거를 하리라는 걱정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편집자)


"돈 없다고? 경남도 올해 예산은 1561억 흑자"  


프레시안 :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하며 내놓은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종합된다. 도 교육청이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했다는 행정적인 문제를 걸고넘어졌다. 두 번째로는 '급식은 좌파들의 무상파티'라는 식의 색깔론이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할 만큼의 돈이 없다고 한다. 

여영국 : 전부 다 말이 안 된다. 우선 감사 문제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경남도가 예산을 전출한다고 해서 교육청을 감사할 권한이 있는가. 엄연히 다른 기관인데 경남도가 교육청 예산을 일방적으로 '감사해야겠다'고 나서는 건 부당하다. 설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안 되니 돈을 안 준다? 이것도 다른 문제다. 

두 번째 색깔론. 무상파티라고 하는데 경남도 무상급식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인 거창군에서 시작됐다. 교육청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시작된 것이다. 거창군에서 남해, 하동으로 쭉쭉 확장돼 왔다. 그러다 2008년엔 경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졌다. 홍 지사 말처럼 좌파들의 '파티'가 아니라 우파인 새누리당이 시작한 복지 사업이다.  

예산 문제도 말이 안 되긴 마찬가지다. 경남도 예산이 7조2000억~7조3000억 원 정도 된다. 작년에도 7조가 넘었다. 그 가운데 경남도 지원분 257억 원은 경남도 전체 예산의 0.35%에 불과하다. 게다가 2015년 경남도 실제 예산 상황도 매우 좋다. 작년보다 예산 규모가 6% 늘었고, 재정 자립도도 2% 높아졌다. 

경남도는 자신들의 튼튼한 예산을 자랑스럽게 발표도 하고 있다. 지난 1일 도는 1년 예산의 수지타산을 따지는 지표인 통합재정지수가 1561억 원 흑자라고 공시했다. 전국 광역단체 평균 재정지수가 89억 원이다. 경남이 전국 평균에서 빠졌으면 나머지는 사실 거의 마이너스일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애들 밥 먹일 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교육청 사정은 어떠냐. 교육청은 작년보다 예산 규모가 약 3% 줄었다. 그간 도에서 부담하던 누리과정 예산도 올해부터는 교육청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예산은 줄고 부담은 늘고 무상급식 지원도 중단됐다. 이 사정을 홍 지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도의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청을 향해 '무상급식은 네가 해라'라고 한다. 뒷골목의 양아치도 이런 짓거리는 안 할 것이다.  



"평등과 보편 가르쳐야 할 학교…급식으로 정치하지 말라" 

프레시안 :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별 복지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말한다. 거칠게 요약하면 '한정된 재원으로 왜 이건희 손자도 공짜 밥을 먹어야 하느냐'란 논리다. 이런 논리에 따라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에 빗대는 사람들도 있다.  

여영국 : 질문을 거꾸로 던져 보자. 왜 부자 아이들은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밥 한 끼 지원받으면 안 되는 건가. 게다가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세금을 냈으니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하지 않나. 선별 복지 주장은 국민을 편 가르기 해 서로 싸우게 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 

게다가 어느 곳보다도 평등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교육 현장이다. 학교는 평등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그런데 선별적 급식 지원은 교육현장에서부터 부자와 빈자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 이래서 우리 헌법은 '의무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수업비에서 시작돼 이제는 급식도 의무 급식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무상급식만큼 가장 공평한 분배 정책이 없다고 생각한다. 경남도 도민이 1년에 대는 도세가 2조1000억 원 정도다. 7조가 넘는 예산에서 33~34%나 차지한다. 꽤 높은 비중이다. 가난한 도민이건 부자 도민이건 일정 정도 도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서 300억 좀 넘는 돈을 가지고 3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다. 이 만큼 공평한 분배 정책이 어디 있겠나. 이런 게 잘 되어야 사람들도 세금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세금을 내는 이유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보편적 복지가 가진 큰 장점이다.

무상급식은 단순한 정치적 흥정거리가 아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물론 야당도 이를 유념했으면 한다. 오늘(18일)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남도를 방문해 홍준표 도지사를 만나고 갔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이 되어선 안 된다. 지역에선 무상급식을 지키려고 수년째 싸워오던 사람들이 있다. 경남도의 경우 지금 부글부글 끓는 학부모들이 앞장 서 있다. 이런 당사자들과 긴밀하고 꾸준한 협의를 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힘써야 한다. 


* 인터뷰가 진행되던 때에도 40여 명의 학부모가 경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하고 있었다. 몇몇 학부모는 회견이 끝나고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건물 밖 처마 아래 앉아 담요를 덮고 앉았다. 전날 김윤근 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6명의 '엄마들'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일정을 이유로 면담 장소를 빠져나온 김 의장을 건물 안팎에서 엄마들이 이틀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밤 9시께, 경찰은 건물 2층 상황실에 있던 학부모 5명을 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 혐의로 강제 연행했다. 여 의원 등이 만류했지만 경찰에 제지당했다고 한다. 난리 통 속, 경남도는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문제의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1시께 경남도의회 건물 앞에서 '학부모 대회'를 연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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