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제주 4·3 기념관의 전시를 금지하라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의 원고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인수 박사와 당시 진압군으로 활동한 이들의 후손 일부도 참여했다고 한변 측은 전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 4·3 평화공원 안에 있는 4·3 기념관의 전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제주 4·3이 '불의에 맞선 제주도민의 정당한 저항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설명돼 있으며,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영상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4·3에 대한 진압을 반인륜적 학살로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4·3 무장투쟁의 주체인 남로당의 공산주의 정치노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지극히 편향되고 불공정한 전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