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특별 기고 - ‘세월호 보고 조작’ 판결을 보고
청와대·국가안보실 책임 여부 결정 짓는 ‘마지막 생존시점 이전 보고 여부’ 때문에
최초 보고 통화시간 앞당기려 한 의도 있었지만 재판부 “불과 7분 앞당겨, 허위 동기 없다”
김장수 국가안보실, 타임테이블 ‘보고 시점’ 등 계속 수정…‘공모’ 합리적 의심에도 무죄 선고
김관진도 ‘국가위기관리지침’ 개정 절차 어기고 수정했지만 “고의 인정 못한다” 무죄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 1보가 오전 10시19~20분쯤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고, 대통령의 구조지시도 10시22분쯤 처음 내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