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비서는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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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박희태 비서는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분산서비스거부(DDos·이하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당 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비서 출신 공모씨(28)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희태 국회의장(74)의 전 비서 김모씨(31)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씨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G사 대표 강모씨(27)는 징역 3년6월을, 디도스 공격을 실제로 실행하거나 도와준 이들에게는 징역1년6월~3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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