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희망없는 절망퇴직" 희망퇴직 보호법 추진
게시물ID : sisa_5825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얼굴평가단
추천 : 12
조회수 : 648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5/03/23 16:17:58
문재인 "희망퇴직, 사실상 탈법적 정리해고" 
새정치연합, '희망퇴직방지법'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그 요건이 법으로 규정된 '정리해고'와 달리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희망퇴직'에 대한 규제입법에 나선다.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희망퇴직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3일 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희망없는 절망퇴직 사례발표대회'에서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은 정리해고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탈법적 정리해고인 경우가 많다"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 제도가 아주 절실하다. 

노동자들의 고용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희망퇴직이 '근로자의 희망에 따른 퇴직'이란 미명 아래 사측의 근로자 간접해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또 희망퇴직이 정리해고와 달리 법적 규제 요건이 전혀 없다는 점도 우려한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희망퇴직 요건을 법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행 희망퇴직이 '개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대규모 희망퇴직의 경우 집단적 합의(단체교섭)을 전제로 개별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또 희망퇴직 전 사실상 퇴직을 압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측이 희망퇴직 실시 전 성과주의제도를 시행해 실적저하자들의 임금을 대규모 삭감, 퇴직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저하자들의 임금 삭감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희망퇴직은 그동안 (사측의) 손쉬운 해고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해왔다"며 "(현행 희망퇴직제도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희망퇴직자보호법'을 만들어야하는 단계에 와있다"고 말했다.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3231347762286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