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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 드리면 소득공제, 국회 추진...
게시물ID : sisa_5825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쿠거
추천 : 11
조회수 : 831회
댓글수 : 76개
등록시간 : 2015/03/23 16:20:00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에 대해 연간 6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228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http://news.nate.com/view/20150323n2428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드리고 현금영수증 끊어야겠군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용돈드리고 부모님한테 다시 받으면 그냥 소득공제 받는건가요?
 
부모님의 자식사랑이 빛을 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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