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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5월 1일부터 신청
게시물ID : sisa_5827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뭐먹냐
추천 : 0
조회수 : 62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24 22:59: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662729&viewType=pc

자녀장려금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 하도록 돼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올해 3월중에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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