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에 올렸었는데 댓글이 없어서 경제게시판에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ㅠㅠ
연말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7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월 105만원씩 해서 급여를 올리고 있습니다(연봉환산시 12.600.000원이네요..)
실급여는 더 높은데.. 원래는 안되지만 좀 낮게 책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1.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법.
만약 제가 신용카드로 년간 5백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시에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법까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소득공제 한도총액은 연봉대비 계산법이있는건가요?? 아니면 책정되어 있는건가요??
한도총액이 얼만지도 가르쳐 주세요
질문3. 가족들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도 제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가능여부와 포함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제 여자친구도 나중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어머니는 수술로 인해 집에서 쉬시고, 동생은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동생이나 어머니 명의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 여자친구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저나 여자친구나 처음이고 자세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국세청 홈페이지 찾아봐도 자세히 안나와서 오유분들께 여쭤봅니다ㅠㅠ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