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상당수 200만~500만원 내고 합의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홍가혜 씨(27·여·사진)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인터넷 이용자
800여 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피고소인 상당수는 홍 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과 200만∼500만 원을 건네고 합의하고 있어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 씨가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장이 대거 접수되면서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IP주소)와 포털사이트 이용자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전국 일선 경찰서와 검찰청이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 검찰 관계자는 “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홍 씨 측 전체 고소 사건 수와 합의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과 피고소인들은 “고소장에는 ‘합의를 원하는 사람에게 고소 대리인 측 연락처를 알려줘도 좋다’는 취지의 문구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피고소인들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고소 대리인 측 사무실로 연락했다고 밝혔다.
합의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모욕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낼 수 있다는 최 변호사 측의 설명도 이어졌다. 20대 대학생 딸을 대신해 합의를 한 어머니는 “변호사 측이 ‘따님 욕설이 심해 250만 원은 주셔야겠다. 주기 싫으면 합의하지 마라’라고 얘기해 딸의 장래를 생각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부 피고소인은 “홍 씨에게 심각한 성적 비하 발언이 담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올린 허위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순한 욕설 한마디 한 사람들도 고소를 당했다. 당시 홍 씨의 행동이 옳았던 것도 아니지 않으냐”라고 주장했다.
형편에 따라 최 변호사 측 계좌로 일단 200만∼300만 원을 건넨 뒤 1년 안에 추가 금액을 더 내는 분할 약정 형태도 있었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 불이익 등을 우려해 입건 자체를 두려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며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통화를 사양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