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국식당 '금강산', 종업원에 29억원 배상판결
돌링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루 10~12시간 주 5~7일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크레딧카드로 지불된 팁이나 연회장 서비스 팁을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10만2000여 달러에서 최고 46만7000여 달러까지 배상금을 받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식당 측은 종업원들의 근무시간 기록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종업원들이 눈치우기, 잔디깎기 등 식당과 관계없는 일을 하거나 쉬는 날 뉴저지 농장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등이 강요됐으며 거부할 경우 해고 등 징계가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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