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룸 계약기간 남은 2달동안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려고 했는데 그 전차인이 임대인한테 자신이 이 방을 두달동안 쓸테니 방상태 점검해주고 계약서보여달라 이렇게 통화까지 했다고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은 양도가안된다 이런말도 없었는데 이런걸 임대인 동의로 볼수있지않나요? 2틀이지난 오늘 임대인이 임차인인 저에게전화해서 계약서에는 양도를못하게되어있다면서 전차인보고 방을빼라고 합니다 저 계약서에나와있는것처럼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양도를 할수있는것인데 전차인과 임대인의 통화내용을 봤을때 동의를 했다고 판단해서는 안되는것인지요 도움좀 부탁드리겠스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