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조(정치관여의 금지)
1) 원장, 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제 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정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게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다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대책회희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 1호 내지 제 4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위 각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