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억 원, 국회의원 1천 5백만 원, 광역자치단체장 5천만 원, 광역의회의원 300만 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1천만 원, 지방의회의원선거 2백만 원 등이다.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와 후보자의 득표수가 법률에서 정한 유효득표총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공영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시킨다.
후보자 등록시 납부한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개표결과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