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여나 가더라도 약 2년동안 욕을 어떻게 먹던간에 그냥 쉬다오세요
군 사기는 그에 따른 복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군 안에 복지도 완전 개판인데 그 후의 다른 것들마져도 완전 개판이고
정말 기가차서 글 씁니다.
저는 양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더이상 군복무 어렵다해서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할수 있다기에 했지만
10년동안(의료기록 조회) 무릎아파서 병원도 가본적도 없었는데 지병이 악화된거 뿐이라며 보훈처에서는 공상인정 할 수 없다고 나와서
5년이란 소송 끝에 겨우 승소로 끝났습니다.
공상을 인정받았으니 신체검사 후 등급이 정해지는데 제일 낮은 7등급도 상태가 심각해야만 겨우 나오 더라구요 어줍짢게 다쳐도 보상자체가 안됩니다.
저같은경우 소송으로 공상 인정은 받았으니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받을시 개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받을수 있게됩니다.
저게 더 악화가 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 보훈처에 문의해보니
악화가 됐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를 들고 신청을 하는데
2012년 보상체계 개편으로 인해 공상으로 인정받았던 상이처를 또 한번 공무관련성을 심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거기서 상이부분을 또 인정 받지 못하면 소송을 또해야겠네요
최상의 결과는 바로 인정을 받고 등급 심사를 하는것이고요
저 같은경우 소송 승소라는 증거가 있기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
얼마전에 터진 보훈처 비리 사건 다른 유공자 분들이 왜 그런 더러운대우를 받았는지 한번더 알게된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