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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사저에 대통령기록 열람장비 설치해
게시물ID : sisa_5832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을열고날자
추천 : 17
조회수 : 846회
댓글수 : 68개
등록시간 : 2015/03/27 20:01:10

국가기록원 "MB 퇴임하는 날, 사저에 온라인 열람장비 설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직전 24만여건의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15~30년간 본인 외에는 볼 수 없게 해놓고, 자신의 논현동 사저에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한 뒤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기록물들을 보면서 회고록을 집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MB정권과 새누리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e지원을 봉하마을로 불법복사해갔다며 총공세를 편 전력이 있어
정치적 파장이 뒤따를 전망이다.

http://www.opengirok.or.kr/4139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41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9653



열람장비.jpg




문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18조 3항에 따르면 MB가 사저에 설치한 장비를 통한 온라인 열람은 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은 제외하고서만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MB가 만약 회고록 집필을 위해 사저의 장비를 통해 지정기록물을 온라인 열람했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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