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제조업쪽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저희 제조회사가 있어 1년전에 기계부품을 구입하여 보낼 일이있어
기계부품을 구매하고 해운무역회사를 통해 작년 8월 17일날 물류를 운반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측에서 물건을 받지 못한상황이고
업체에게 전화를 해도 계속 기달려달란 말뿐 그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달려달라는 말로 해서 1년정도 끌었던거 같습니다.
제가봤을땐 통관도 되지 않고 물건이 중국항구 쪽에 잡혀 어딘가 버려졌거나 그런거 같은데
이부분에서 저희는 6월에 물류 회사측에 방문하여 언제 까지 물건 배송을 할 것이며 물건 배송을 못할경우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받으러 갔으나 저희가 부탁한 물류회사측에선 배송비의 3배 밖에 못해준다 (기계부품가격 6백이상. 물류비 130만원)
서로 옥신각신 하다 해운무역회사에서 의뢰한 중국 무역 사장님과 해결하라하여 이분과 얘기후 6월 말까지 물건을 빼겠다라는 내용을 증명받았으나
역시 현재까지 물건은 도착하지 않았으며 통화를 하여도 7월 말까지 기달려 달란 말뿐이네요
현재 이부분때문에 중국측 저희 회사는 기계를 제조하고나서 납품까지 완료가 되어 끝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체 되어 납품받는 업체에서 제촉과
크레임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부분에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크레임으로 인한 기계부품 재 구입을 하여야하는데 이부분에서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소송을 걸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계부품가격 600만원가량 , 운반비 130만원 (면장 없이 갔습니다.)
현재 기계부품 가격 재 주문시 비용을 1년전보다 더 가격을 올라갔습니다.
1. 저희와 거래한 무역회사에게 소송을 건다...(해운무역회사에선 나몰라라 빼째라 소송걸테면 걸어라는 식)
2. 무역회사에서 다시 의뢰한 물류업자에게 건다...(이분에겐 내용증명을 받음) (하나더는 돈은 주겠으나 본인도 손해를 볼순 없으니
본인이 의뢰한 배 선장에게 돈을 받으면 주겠다는 식)
법쪽에 전혀 아는 지식이 없어 조금이라도 알고자 글올립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매일 이거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