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등 국회의원 155명이 발의한 세종시 특별법이 21일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데 이어,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최저임금 인상안(평균임금 50%이상)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날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안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은 위원은 또 "공공부문에 대한 청년고용의무 할당지는 합의해 통과됐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동자로 보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글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환노위에서는 쌍용차나 한진중공업 등 무급휴직자에게 휴직기간동안의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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