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시판에 써야할지 고민게시판에 써야할지 잠깐 고민하다가
일단은 제 고민사항이므로 고민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ㅎㅎ
어머니가 어린이 집에서 한 3년 정도 일하시다 저번달에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퇴사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부탁을 해도 그곳에선 그럴 수 없다고 한다고 하네요.
이일로 회사분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개인 어린이 집이 아니고 군에서 지원받는 곳이라면 실업급여 부분을 함부로 써주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이부분은 어머니가 퇴직금을 군에서 받았다고 하셔서요. 아마 군에서 지원받는 곳이 아닌가 추측한 것입니다.)
어지간 하면 그냥 받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일이 좀 꼬이려니 같은 달에 아버지도 퇴사를 하셔서 부모님 두분다 지금 실업자 상태이시네요;;
저도 입사한지 얼마 안된데다 사정이 좀 겹쳐서 넉넉하게 생활비를 드리기 힘든 상황이구요...
원래 자발적으로 직장에서 나오는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자발적 퇴사여도 질병사유면 받을 수 있다고는 되어있는데.
어머니 혼자서 3년동안 어린이집 원생 60명(?) 정도의 음식 및 뒷처리를 하시느라
관절과 손에 무리가 있었던 건지 늘상 손이 아파서 잠도 잘 못주무실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한 열흘 정도 손 아프신걸로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요.
원래 병원에서는 한 두달정도 요양을 하라고 한 모양인데 어머니는 그냥 열흘 정도만 입원한 후에
나가서 일하시다 정 안되겠다 싶으셨는지 얼마후에 일을 그만두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해서 두달정도 더 일을 하시다가 저번달에 그만두고 나오신 거죠.
듣기로는 일을 그만두신다고 할 때 손이 아파서 그만둔다고 하셨다는데.. 이게 말로만 하신거 같아서 좀 그렇네요.
사설이 길었는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다면 관심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자세하고 중립적으로 쓴다고 쓴건데 잘 쓴건지는 모르겠네요.. ^^;;
날도 덥고 습하기도 습해서 잠도 잘 안오는데 이런 일까지 겹치니 죽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