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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변희재에게 받아야할 잔여 배상금 강제집행 추진
게시물ID : sisa_5838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17
조회수 : 831회
댓글수 : 35개
등록시간 : 2015/04/01 13:31:11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2211178&cpage=&mbsW=&select=&opt=&keyword=


김광진 의원, 변희재에게 받아야할 잔여 배상금 강제집행 추진
김광진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지요.
법원에서 판결한 총 배상금 500만원중 변희재로부터 두 달 전에 2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이자가 붙어서 250만)
그때 김광진 의원이 변희재에게 입금받은 돈으로 먹은 소고기 인증샷. 

1-1.jpg



그런데 나머지 배상금액 300만원(이자 포함 350만원)에 대해 변희재측에서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자 
그저께 김광진 의원이 강제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네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462

변희재의 미디어워치, 300만원 못내 빨간딱지 붙나
김광진 의원, 미디어워치에 명예훼손 소송 승소했으나 300만원 못 받아…“강제집행 추진할 것”

입력 : 2015-03-30  22:53:46   노출 : 2015.03.31  18:00:20
조윤호 기자 | [email protected]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명예훼손 손해배상금 300만원에 대해 강제집행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5월 김광진 의원이 모 기업을 운영하면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냈다고 보도했고, 당시 미디어워치 대표였던 변희재씨는 해당 기사를 자신의 트위터에 인용하며 김 의원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변희재씨와 미디어워치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12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변희재씨에게 200만원, 미디어워치에 300만원 등 김 의원에게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 측은 변씨 몫 300만원은 지급 받았으나 미디어워치 몫의 3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300만원은 현재 법정 이자가 붙어 35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었음에도 전혀 연락이 없어, 근시일 내에 남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2.jpg


김광진 의원 그렇게 안봤는데 참 인간미 없네요. 
요즘 변대표님 관악을에서 명함돌리시느라 정신없고 선거비용도 빠듯할텐데, 하필 이런 시기에 근심거리를 늘려드리다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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