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대 의무는 분명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이다.
그 중 근로의 의무는 설에 따른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소득의 일부를 납세하는 것이 의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다.
한데 근로는 경제의 3주체 중 가계 홀로 노력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고용을 촉진해야지 이뤄질 수 있는 의무이다.
이러한 논점에서 볼 때,
근로의 의무는 바꾸어 말하면 고용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대량 해고, 쉬운 퇴사를 종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방법은 기본적으로 국민 4대 의무를 해하는 행위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다.
높으신 분들께서는 이미 국방, 납세의 의무를 무시하시기 때문에 근로의 의무 또한 저해해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