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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의 범위와 기준이 도대체 뭐냐?
게시물ID : sisa_5844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esweek
추천 : 0
조회수 : 4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05 13:54:18
공무상재해란 공무원 즉 군인 경찰 소방관등 각 공무원들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다쳤을 때 이를 공무상관계가 있을때 내리는 결정이다
 
통상 어떤직위든 공무상 재해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는대
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1차..후 부결되면 재심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도 부결이 되면
3차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걸게 되는대... 이런 과정들에서 상당기간 비용과 시간이 들이게 된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인즉.. 이 공무상재해라는게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는 거다
 
아래 기사들 보면 이해될 것같다..
 
 
고라니 치우다 순직인정된 교통경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07508332
이글에서 중요한건  고라니 치우다 순직이 인정된게 재판에서도 항소까지 간 상황이다. 웃기지 않은가?
당연히 자신의 임무를 하던분이고 당연히 재판까지 안와도 되던 상황이었던 거다
 
부장판사 급성백혈병 악화로 인한 공무상 재해 인정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01_0013573887&cID=10202&pID=10200
이거 정말 재미있다.. 대개 산재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치 않는대.. 참 재미있는 상황이다
 
7년간 교통경찰하신분 폐암 공무상재해 인정 불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01_0013573887&cID=10202&pID=10200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다 위에 부장판사님은 급성백혈병이라... 근데 담배도 안피신 분이
폐암으로 공무상재해 해달라는데.. 인과관계 불충분,..
 
여군이 유방암에 걸렸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1974566609306928&DCD=A00704&OutLnkChk=Y
사유는 스트레스라고 했다.. 근데 재미있는건 공무상 미인정...
 
재미있다.. 참으로~ 결국 빽없으면 공무원은 죽어도.. 개죽음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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