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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월 건보료 폭탄 "속 터지네"
게시물ID : sisa_5844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10
조회수 : 47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4/06 09:54:42

직장인 4월 건보료 폭탄 "속 터지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406025107667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보수총액으로 부과하며, 연도 중에는 당해연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개인대표자는 5월) 사업장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4월(개인대표자는 6월) 보험료에 반영,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이는 매년 1월 전체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종부세 대못을 다 뽑았으니, 이런 걸로 메워야죠.
이러라고 뽑아준 거 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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