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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163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常綠樹
추천 : 0
조회수 : 18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7/19 23:02:12
유신헌법에서는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었지만, 제5공화국 헌법에서 원상태로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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