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신체장해 속이고 보험금 타내
[연합뉴스 2004-09-07 09:48]
(구리=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7일 자신의 신체장해를 속 이고 교통사고가 나자 장해를 입었다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49.목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난청 장해를 지닌 김씨는 지난 2000년 2월 중순 구리시 수택동에 서 코란도 승용차가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 뒷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서울 모병원에 자신의 장해 사실을 속이고 난청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7개 보험사로부터 8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교회앞에 주차된 아내 명의의 승합차를 라노스 승용차가 긁고가자 사고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일산 모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D보험사로부터 19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보험금 수령후 지난 2월 일산의 또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연골부분 파 열(의증) 진단서를 D보험사 직원에게 제시하며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다 경찰조사에 서 허위사실이 발각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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