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4524
선관위엔 십알단 피의사실 공표 말라며 '공표지침'까지 내리네요.
"의욕 넘치는 개인의 돌출행동" 이랍니다. 너무 기특해서 사무실 임대료도 내주고 결과 보고도 받고 그랬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