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야만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법안을 발의합니다.
-1.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후 다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측정 불응 후 도주한다면 영원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2. 3회 음주운전으로 (무사고) 면허가 취소된경우 결격기간은 5년으로 연장한다.(현재 2년)
-3.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3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4. 음주운전 적발시 패널티(벌금,징역)은 현재의 2배로 올린다!
-이상에 대해 과잉처벌이라는 반론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건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직자는 단 한번만이라도 적발된다면 곧바로 징계사유에 회부해야만합니다.
===============================================================================================
이런법안은 반대할 건덕지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