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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시 평생 운전 못하는 법안 발의
게시물ID : sisa_5850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11
조회수 : 1235회
댓글수 : 94개
등록시간 : 2015/04/09 14:53: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811935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야만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법안을 발의합니다.
-1.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후 다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측정 불응 후 도주한다면 영원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2. 3회 음주운전으로 (무사고) 면허가 취소된경우 결격기간은 5년으로 연장한다.(현재 2년)
-3.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3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4. 음주운전 적발시 패널티(벌금,징역)은 현재의 2배로 올린다!
-이상에 대해 과잉처벌이라는 반론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건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직자는 단 한번만이라도 적발된다면 곧바로 징계사유에 회부해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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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안은 반대할 건덕지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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